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회는 “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수부상지한국학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Hand & Upper Limb Society 로 표기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회는 APOA (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, 아시아 태평양 정형외과 학회)와 연계되어있는 학술단체이다. 본회는 수부상지학의 연구 및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,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 간의 학술 및 인적 교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수부상지(손, 팔꿈치 및 어깨) 질환 및 외상에 대한 전문 교육, 연구 및 공통 관심사 홍보 및 광고 전시
  • 2. 수부상지 질환 및 외상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 지역 국가 지원 활동
  • 3.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부상지 외과 의사 간의 학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상호 네트워크 형성
  • 4. 학회 홈페이지, 프로시딩 광고 및 전시 수익사업
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회원들의 다수결에 의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자격)

본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,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,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  • ③ 회원은 정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  • ④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  •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• 2.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

제3장 임원

제8조 (임원의 구성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① 회장 : 1인
  • ② 이사 : 15인 이내
  • ③ 감사 : 2인

제9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
  • ①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에 1회 소집하며, 임시 이사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5조 (이사회 의결 정족수)

이사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 (총회)

  •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•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(통지는 서면 및 이메일, 기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앱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며, 휴대전화나 메신저 앱 등에 의한 발송의 경우, 발송 3일 후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)

제17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
  • ①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위임장은 서면 및 이메일, 기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앱 등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)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• 2. 본회의 해산과 정관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 (회의록)
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한다.

제5장 사무국

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
  •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  •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제6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 (수입금)

본회의 수입금은 평생회비, 참가비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22조 (출자 및 융자)

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제23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  •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  •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장 보칙

제24조 (정관변경)

본회의 정관 및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6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 및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운용규정)

이 정관 및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.

(2022.6.28 제정)